강아지옷도매에 관한 10가지 팁

대전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1년 10월 4일부터 금전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완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저자가며, 마리당 3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6년부터 시행하였다.

지희망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장례금액 5만원만 부담하면 끝낸다.

특출나게 2021년은 2021년과 달리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애완 고양이까지 장례지원 손님이 확대되었으며,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를 위해 세종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3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3년에는 애완 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9개 업체의 2개 지점(경기양구,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2년은 부산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2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4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7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7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5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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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강아지옷도매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동물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3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완료한다.

울산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된다.

이수연 울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